업무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이며, 아파트 동대표들을 퇴거요구의 주체로 볼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퇴거 불응)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당 심 법정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각 진술, 위 수탁 관리 계약서, CCTV 캡처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관리소장으로 새로 임명된 피해자 F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방재 실 문을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던 도중 피해자 F 및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로부터 방재 실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3. 8. 17.부터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관리 소장 및 경리 주임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14. 7. 4. 새로 위촉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E에 의해 2014. 8. 11. 자로 해고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4. 9. 1. 08:00 경부터 같은 날 10:05 경 사이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