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아는 누님 3명이 곗돈을 1억 원씩 받을 예정이다.

그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을 해보겠다.

다만 담보를 잡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니, 선이자 및 수수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이자 및 수수료의 지급을 요구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 보증금 납입,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이자 및 수수료로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3.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C)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예금거래 내역서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검찰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청취, 고소인 진술 청취) 금 전 대여 약정서, 확인 서,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전세 임대계약 상담 주요 내용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