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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7.26 2013고정2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19: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역'광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3세)이 다른 노숙인을 역 대합실에서 바깥으로 보내는 것을 보았다.

평소 'C역‘ 주변에서 알고 지내던 노숙인이 밀려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이 시발새끼야. 니가 뭔대 저 사람한테 그러는데 "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부위 타박상,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