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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01 2017가단56495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6. 11. 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11. 17.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피고 C에게 원주시 E 임야 212,827㎡(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6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4.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3. 20.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은 G, H, I, J, K, L, M 및 피고들 등 총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2014. 6. 24.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J, K, L 및 피고들이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F 사망 전에 사망한 G, H, I의 각 상속인들이 있었다

(M는 배우자나 직계비속 없이 F 사망 전에 사망함). H의 상속인들은 2017. 10. 29. F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분을 모두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J, K, L(이하 ‘J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5. 6. 23. ‘J 등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4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96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 중 피고 B 부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 C, D의 2016년 1월경 추완 항소로 진행된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J 등에게, 피고 C,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108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