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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43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피고인은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5.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도계 광장 방면에서 의창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로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에서 4 차로를 가로질러 보도까지 침범하여 보도 연석에 서 있는 피해자 G( 여 57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 기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 동성아파트에서부터 위 F 앞 도로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사체 사진, 시체 검안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