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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8나2011259

위약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고, 피고는 G의 주주였던 사람으로 현재 G의 대표이사이다.

나. G의 전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였던 H은 2014년 9월 무렵 주식회사 I(위 회사는 2016. 3. 30. 상호를 주식회사 J로 변경하였다. 이하 ‘J’라 한다)와 G의 주식과 경영권 양도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H은 같은 해 10월 무렵 위 회사에 G의 보통주식 1,849,350주를 175억 원(1주당 가격 9,463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에 G의 소수주주들인 원고들과 피고, K, L, M, N는 2014. 10. 2. J의 잔여 주식 매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주식매도에 관한 협상권을 위임하고, J와 개별적 접촉을 금지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 사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주들은 최근 G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인 H과 J 사이에 체결된 G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G의 소소주주로서 그 보유주식(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을 본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매도조건(현재까지 주주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주당 5,430원 및 2년 후 풋옵션)보다 좋은 가격 및 조건으로 거래당사자 혹은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상을 하고자 한다

(이하 원고 A을 “갑”이라 하고, 나머지 원고들, 피고, K, L, M, N를 “을”이라 한다). 1. 을은 갑에게 2014. 10. 2.부로 본건 주식의 매각 등을 위한 독점적인 협상권을 부여하고 주주총회 시 의결권을 위임한다.

2.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어떤 형태로의 개별적인 거래당사자와의 접촉, 연락, 협의 등 협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갑은 신의성실에 따라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