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9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1:15경 인천 서구 B빌라 15동 1층 출입문 앞에서, 구직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주변 바닥에 있던 콘크리트 덩어리를 피해자 C 소유의 1층 출입문(유리문)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