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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6 경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 하행선 30.6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 방향 도로로 역 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경북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까지 약 4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