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525 | 상증 | 2005-11-14
국심2005중2525 (2005.11.14)
증여
기각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3.4 부친인 서OO 소유의 OOOOO OOO OOO OOOOO 대지 134.9㎡ 및 건물 476.3㎡(지하1층, 지상 4층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3.3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의 기준시가 평가액 334,826,000원에서 부동산양도(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부친의 부동산담보대출 6천만원과 일반대출 3천만원, 동 부동산중 부친이 운영중인 1층점포와 지하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1억원 합계 240,000,000원을 차감한 104,82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7,482,6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의 부친인 서OO는 위 24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함)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결정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240,000,000원중 부동산담보대출금 6천만원 및 현금지급액 5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일반대출금 3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이고, 이하 “쟁점대가지급액”이라 한다)은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9,15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일반대출금 3천만원에 대하여 입증자료가 없다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이 2004.5.18 OOOOOOOO에서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부친 서OO의 OOOOOOOOO 담보대출금 6천만원과 일반대출금 3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OOOOO의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일반대출금 3천만원을 대가지급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부친에 대한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액이 아니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쟁점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한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가지급액 130,000,000원중 일반대출금 3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으며, 임대보증금 1억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난 뒤 청구인 소유가 된 부동산을 증여자인 부친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의 실지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담부증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청구인이 인수하여 변제한 부친의 금융기관 채무 3천만원과 동 부동산의 1층 점포를 부친에게 임대하면서 받기로 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부담부증여액이 아닌 매매대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법 제4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서OO로부터 2004.3.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평가액 344,826,000원에서 240,000,000원(서OO의 부동산담보대출금 6천만원, 일반대출금 3천만원, 전세보증금 1억원, 현금지급액 5천만원)을 대가지급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나머지 104,82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4년도분 증여세 7,482,6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이 과세한 증여재산가액
(OO O O)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344,826,000원에서 청구인이 대가지급액으로 신고한 금액중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담보대출금 6천만원 및 현금지급액 5천만원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차감하고 나머지 234,82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5.9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29,153,310원을 과세하였다.
<표2> 대가지급액 내역
(OOOO)
(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대가지급액 130,000,000원을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대가지급액이 부담부증여액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를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서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4.3.4 청구인에게 증여함에 있어 1) 서OO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2) 청구인은 서OO의 부동산 담보대출 6천만원과 일반대출 3천만원을 변제하고 5천만원을 서OO에게 지급하며, 3) 서OO가 현재 점유중인 1층과 지하에 대하여는 전세보증금 1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청구인과 하며 전세기간 만료시 서OO에게 상환토록 하고, 4)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서OO는 청구인에게 서류일체를 협조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소유권이전과 금융기관 차입을 실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서OO에게 변제완료하며 법이 정한 기한이 경과시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당초 소유권이전을 무효로 한다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마) 청구인의 OOOOOOOO 대출금 통장 및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5.18 OOOOOOOO으로부터 14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OOOO의 부친 서OO의 일반대출금 3천만원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의 부친인 서OO가 OOOOOOO에서 대출받은 3천만원과 관련된 대출금원장에 의하면, 대출일자는 2003.4.24이고, 2003.11.28 현재의 대출금 잔액은 30,284,378원이며, 2004.5.18 대출금 잔액 30,588,147을 변제한 사실 및 위 대출금원장상 2003.11.28부터 2004.5.18까지 6회에 걸쳐 이자 1,760천원을 납부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자납부액중 1,460천원을 서OO의 사위인 김OO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대출금의 실제 차입자는 부친인 서OO가 아닌 김OO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2004.3.4 증여받음과 동시에 부친이 슈퍼마켓으로 사용하고 있던 동 부동산의 1층 및 지하층을 전세보증금 1억원에 부친에게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세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것은 아니라 청구인이 동 부동산의 매매대가 1억원을 부친에게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1억원과 서로 상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아)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인 서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2004.3.4 소유권이전등기(2004.3.3자 증여원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의 이 건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인 서OO로 부담부 증여받고 동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 344,826천원에서 금융기관채무 등 240,000천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04,826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보충적 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344,826천원으로 평가한 후 채무공제액중 부동산담보대출금 6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금융기관채무로서 해당은행에 채무잔액을 조회한 바 적정하게 설정된 채무라하여 공제하고, 증여자의 신용대출액 3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금융채무가 아닌 위장채무로 판단하여 공제배제하고, 전세보증금 100,000천원은 증여시점에 새로 작성된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신빙성없는 위장채무로 판단하여 공제배제하고, 현금지급액 50,000천원을 공제배제(추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인정함)코저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차)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OO에게 지급한 현금 50,000천원을 대가지급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1997.11.4부터 ‘OOOOO’이라는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동 체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과세받은 소득이 있었는지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먼저, 쟁점대가지급액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은 직계존비속간 재산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997.11.4부터 OOOOO이라는 태권도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과세받은 소득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부친명의의 일반대출금 변제액 3천만원을 그 대가지급액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동 부동산의 1층 및 지하층을 부친에게 임대하면서 그 대가를 정산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한 것이므로 동 전세보증금 1억원을 쟁점부동산의 대가지급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대가지급액을 부담부증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대가지급액 중 일반대출금 3천만원의 경우, 청구인이 대출받은 140,000천원으로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동 대출금의 이자를 증여자(OOO)의 사위인 김OO이 변제하는 등 실제 차입자가 부친인 서OO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1억원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고 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인수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부담부증여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가지급액 130,000천원을 가공채무 등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