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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2270 (2)

준유사강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피고인이 피해자 H( 이하 피해 자라 한다) 과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 유사 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31. 새벽까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라오케(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에서 지인들과 함께 연말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여, 31세) 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I과 함께 피해 자를 택시에 태워 08:17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는 피해자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

어 객실요금을 결제하고 이 사건 호텔 309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 있지 못하고 드러눕자, I을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술과 수면제에 취하여 인사 불성의 상태로 침대에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귀 등을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제 297 조, 제 297조의 2, 제 298 조의 강간, 유사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