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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1.24 2017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7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피해자 C(9 세, 여), 피해자 D( 당시 7~8 세, 여) 의 조모인 E 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2016. 1.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조모와 피고인이 동거하는 집에 맡겨 져 생활하였다.

1.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 강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강제 추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부터 2016. 6. 초순 사이의 어느 날 19:00 경 논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를 불러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7. 경 사이의 어느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 4개를 한꺼번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6. 6. 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피해자 D( 당시 7세 )를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의 어느 날 22:00 경 같은 장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려서 방으로 가려는 피해자 D( 당시 7세 )를 붙잡아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2.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