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3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지만, 무면허 운전은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범죄이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역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보호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여 제 2, 제 3의 범행을 일으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F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피해자 H의 차량을 충격하는 2 차 추돌사고까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한 명이 상해를 입고, 두 대의 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두 벌금형),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