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노375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 및 서류를 손상한 사안인데다가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데다가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