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133 | 지방 | 2011-03-09
조심2011지0133 (2011.03.09)
지방소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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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O 토지 330㎡ 및 지상 건축물 311.6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가2010.5.24. OOOOO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10.8.2. OOOOOOO에게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OOOOOOO이 통보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서에 따라청구인의 양도소득세 102,429,1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제1022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76조의1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분 지방소득세10,553,27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1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이 건 부동산의수용으로 발생한 이익이 청구인에게 전혀 귀속되지 아니 하였는바,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세금은 이 건부동산의명의위탁자에게 부과되어야 함에도처분청이 청구인에게이 건 부동산의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부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 역시 소득세의 부과에 대한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할 사항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위법여부가결정될 때까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76조의8(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76조의12(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세 율 |
소득세분 법인세액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제177조의4(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제47조,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제48조및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분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 이 건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2010.11.11. 청구인에게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살피건대, 「지방세법」제176조의8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징수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그 과세표준이 되는소득세 신고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또는경정결정이 있기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3)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신고가 적법하게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를부과고지한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