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20:35경 안양시 만안구 B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한 119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약 10회 밀치고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한편, 계속하여 타고 가려던 택시에서 내려 다시 순경 E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그의 얼굴 왼쪽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이해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몸이 비틀거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