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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0.14 2015고단7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0: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소란으로 신고가 된 후 훈방조치 되었으나 귀가하지 않고 B지구대에 다시 찾아가, 같은 날 01:20경 거제시 C에 있는 B지구대 내에서 상황근무 중인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담뱃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나라의 좀먹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해, D로부터 “욕설 좀 그만하세요. 돌아가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 씹새끼, 개새끼야.”라며 갑자기 D의 우측 뺨을 손바닥으로 약 2~3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미 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다시 파출소 지구대를 찾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