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 중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중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5.경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 중 피고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9. 원고에게, 민사사건 판결문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행정사건판결문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2, 3호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민사사건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민사사건 판결문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위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민사사건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행정사건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행정사건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