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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0 2015가단8110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33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6. 1. 19.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4048/58632 지분, B가 35326/58632 지분, C이 3306/58632 지분, D이 10000/58632 지분, E이 5952/5863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9. 3. 4. 접수 제9906호로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6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2014. 10. 20.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그 소유 지분 중 일부인 694/58632 지분을 대금 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4. 12. 3. I에게 그 소유 지분 중 일부인 331/58632 지분을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액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근저당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H의 지분 및 I의 지분 상당 부분에 관하여는 2015. 10. 13.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16.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 임의경매개시결정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H의 지분 및 I의 지분 부분은 2015. 10. 19. 일부 취하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정33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6. 1. 1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H과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의 일부인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그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즉,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