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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단2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7』 피고인은 2017. 1. 2. 22:4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55에 있는 대 구달서 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십 할 놈 들, 개새끼들,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경찰서 B과 소속 수경 C, 당직 형사 등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으나 10분 후 재차 위 경찰서에 찾아와 “D 나와라. 두드려 패 야겠다.

한 판 붙자. 십 할 놈 들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2017 고단 725』 피고인은 2017. 3. 2. 22:55 경 술에 취하여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관공서인 F 파출소에 들어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 네 가 뭔 데, 가라고 하 노.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총으로 다 쏴 죽인다, 내하고 한판 붙자, 내한테 이기면 가께.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7 고단 874』 피고인은 2017. 3. 25. 00: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간첩이다.

너 거들 죽여 뿐다.

시발 거야" 등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수회에 걸쳐 귀가하도록 종용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파출소 출입을 반복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탁자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