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5고단1804』 피고인은 2015.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의 게시판에 “아이폰6 액정파손 골드 64기가 싸게 팔아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위 계좌로부터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2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979』 피고인은 2015.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캐논 650D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5,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2015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