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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6 2017고정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5.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3. 3.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E에게 못 받은 임대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받아 줄 테니 경비 조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E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9. B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 공정 증서 등 첨부)

1. 공정 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1. 선고 2014 고합 86, 89( 병합), 90( 병합), 102( 병합), 105( 병합) 판결, 광주 고등법원 2015. 1. 8. 선고 2014 노 58, 347( 병합), 2014 전 노 6( 병합)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 136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판시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강도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