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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7 2014가단108409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는 각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3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AA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로계획시설사업인 AB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08. 11. 13. 서울특별시고시 AC, 2008. 11. 28. 광명시고시 AD, 2009. 4. 2. 광명시고시 AE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토지 및 물건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있거나 그 일부이다.

다. 원고는 2009. 11. 20. 피고 S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주문 제1의 더항 기재 각 건물 및 물건에 관하여, 2009. 11. 26. 피고 F과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각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그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 또는 철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위 피고들에게 해당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과 같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래 표 기재 각 건물 및 물건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0. 8. 27. 위 소유자들의 아래 표 기재 각 해당 건물 및 물건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0. 10. 2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0.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소유자 소유 건물 등 소유자 소유 건물 등 A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 피고 M 주문 제1의 카항 기재 건물 피고 E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건물 피고 N 주문 제1의 타항 기재 건물 피고 G 주문 제1의 라항 1), 2) 기재 각 건물 및 물건 피고 O 주문 제1의 파항 기재 건물 피고 H 주문 제1의 마항 기재 각 건물 피고 P 주문 제1의 하항 기재 건물 AF 주문 제1의 바항 1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