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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2 2014고단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8. 15. 01: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26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어깨를 붙잡아 도로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