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인선인 D(27톤급)의 선장으로서 동력이 없는 부선인 E(486톤)를 예인하여 충남 태안군 소재 모항항에서 인천 중구 항동 소재 남항까지 사석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예인선을 운항하여 부선을 예인하게 되는 경우 예인선의 선장은 출항 전 기상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만일 항해가 용이하지 아니하여 부선을 정박시키게 될 경우에도 부선이 풍랑 등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정박시키는 등 부선의 안전을 위한 관리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5. 22:00경 위 부선을 예인하던 도중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D의 스크류에 어망이 감기게 되자, 강풍을 직접 받게 되고 지질이 바위와 자갈로 되어 있어 닻을 투묘하더라도 추후 닻이 밀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태안군 소원면 소재 모항항 북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서방 약 350m 해상에 E를 닻을 투묘하는 방법으로 정박시키고, 즉시 해양경찰서나 다른 예인선에게 구조요청을 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강풍에 닻이 육지 쪽으로 끌리면서 2010. 12. 6. 10:10경 위 모항항 북방파제 외측 100m 앞에 위치한 간출암에 좌초ㆍ침수되게 하여 E를 파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좌초선박 발생보고 및 진행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1. 재결서 정본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