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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나2026053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05. 11. 4.”을 “2015. 11. 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사건 부동산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피고가 (중략) 부족하므로”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무효로 보기에 부족하므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