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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나516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시흥세무서장은 2016. 6. 1. F의 대표이사 B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라 추가로 종합소득세 99,296,38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2) B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7. 11. 16. 기준으로 가산금 19,660,590원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118,956,9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세목명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종합소득세 2012년 2015. 1. 9. 2016. 6. 1. 2016. 8. 9. 99,296,380 118,956,970 합 계 99,296,380 118,956,970

나. B의 부동산 처분 및 피고에 대한 송금 1) B은 2015. 11. 16. G에게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은 위 매매대금 중 일부는 아래 표{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와 같이 B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고, 일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지급일자 지급방식 구분 금액(원) 2015. 11. 13. 계좌이체 계약금 3,000,000 2015. 11. 16. 자기앞수표 입금 계약금 15,000,000 2015. 12. 30. 계좌이체 중도금 10,624,310 2015. 12. 30. 자기앞수표 입금 중도금 8,000,000 2016. 7. 20. 계좌이체 잔금 35,000,000 합 계 71,624,310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원고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