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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06. 01. 선고 2016나60007 판결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1151(2016.10.13)

제목

원고가 000에게 가지는 채권이 임금채권인지 여부

요지

여러 사정을 종합한바 원고가 000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6나60007 배당이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04.27

판결선고

2017.06.0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기〇〇〇〇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2015. 3. 26. 작성한 배당표(2015. 4. 2. 경정됨)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〇〇〇원을 〇〇〇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〇〇〇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