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28 2015가단5055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