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7231
구독대금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차6998 구독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차6998 구독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