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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9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부분은 ‘ 구 학교 보건법 (2016. 2. 3. 법률 제 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또 한, 원심판결 문 제 3 쪽 제 1 행 아래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