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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55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경산시 C아파트 107동 승강기 안에서 바닥에 있던 전단지에 담뱃불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3층에서 내려 302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모차에 담뱃불을 던져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