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7 2013고합558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6:00경 경산시 C아파트 107동 승강기 안에서 바닥에 있던 전단지에 담뱃불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3층에서 내려 302호 앞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모차에 담뱃불을 던져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8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8,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