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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2456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2021. 1. 27. 까지는 연 6%, 그...

이유

피고가 주식회사 C( 이하 C) 과 2016. 5. 24. 확정 지분 제로 D을 E으로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4. 위 공사 중 철재 창호 및 잡출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2억 4,070만 원으로, 공사 기간을 2016. 12. 1.부터 2018. 3. 31.까지로 하는 하도급 계약(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는데 C이 그 대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8. 1. 10.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미 지급액 195,700,000원을 2018. 준 공 후 잔금대출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이하 이 사건 직불 동의서 )를 작성한 사실, 그 후 108,250,000원을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87,450,000원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 따라 C이 미지급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해산총회를 거쳐 해산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확정 지분제 방식으로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직불 동의서로 직접 C이 미지급한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대금을 195,70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상 피고는 C 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무가 존재하는 한 피고의 해산총회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인은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87,4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30.( 원고는 2018. 1. 11.부터 지연 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직불 동의서에는 그 기간이 준공 후 잔금대출 후 10일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