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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8:35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에 있는 삼천동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련 식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98% 로 매우 높으나, 그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