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7. 11. 9. 18:32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17 세) 과 함께 하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빌라 다동까지 따라 가 빌라 내부 계단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고자 피해자에게 ‘ 돈 좀 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건드렸으나 피해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섹스는 해봤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건드려,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3번)
1. 속기록
1. 발생장소 사진, 각 내사보고 (G 아파트 외부 CCTV 영상자료 관련)( 피해자 버스 하차 후 이동 경로 관련)( 방 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H 버스 CCTV 영상자료 관련), 피의자 이동 경로 영상 시디 등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공갈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