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707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59,023,199원과 그 중 26,000,000원에 대하여,
나.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