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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노254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전등을 들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손전등을 들고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내리 쳐 손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전등으로 내리 쳐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는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흠집 부분은 미세하고 도색이 벗겨진 정도였다. 도색이 벗겨진 것이 그때 생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차량의 다른 부분에는 흙도 좀 묻어있고 지저분했지만 그 흠집 부분에는 먼지나 녹 같은 것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H는 위 흠집 부분들의 사진을 찍어두었다

(증거기록 45, 46쪽). (3) 피해자가 제출한 CCTV 동영상에는 피해자가 주차할 때 차량의 후미에서 손전등으로 보이는 불빛이 흔들리며 반짝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