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5 2014고정73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21: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0에 있는 관공서인 경기안양동안경찰서 인덕원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니가 민주경찰이냐, 이 양반아”라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