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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6 2013나2028894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환송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소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5. 10. 피고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감사 C은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 D에게 ‘원고가 중개실무수첩을 납품한 E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이 발각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관하여 인사규정 제30조 제2호(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8호(협회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결재권자의 승인 없이 유용하였을 때)를 사유로 한 직권면직을 요청하였고, 이에 D은 2010. 11. 15. 위 사유 및 인사규정을 들어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한 후 약 9개월 동안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직권면직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피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시효가 도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직권면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의 적법 여부 1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