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31.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려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통화가 되지 않자, “씨발, 전화도 안 되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후, 휴대전화를 받아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길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3. 7. 31.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되어 경기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G에게 “야 이런 짭새 새끼야, 왜 나를 잡냐. 씨발 놓으라고 나오라고 했다. 건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된 것에 화가 나,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아나, 왜 나를 잡아오냐. 아 역시 짭새새끼들은 안된다니까 씨발. 씨발 병신새끼야, 너 워드 못치냐. 워드를 2시간 씩 치냐. 세금을 날로 먹네. 이러니까 경찰새끼들이 병신새끼지, 이 씨발새끼. 야 너 안경잡이, 너 이름이 I이네, 알았어 내가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