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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5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계좌에 담보가 부족하여 반대 매매를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주)트레이스의 주식 1만주에 대한 주권을 3일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D이라는 사람이 주권을 필요로 하자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받아 위 D에게 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주권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D을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길로 보내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주)트레이스의 주권 1만주(당시 시가 약 4,000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이 이득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