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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7.23 2019나1257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146,366,929원”을 “146,276,929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는”부터 제3면 제11, 12행의 “청구한다”까지 부분을 “피고들이 받은 이득액의 일부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200,000,000원, 피고 C은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제3면 제14행의 “청구취지 금액”을 “피고 B은 200,000,000원, 피고 C은 7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부터 제4면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으로 등재되어 원고로부터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청구금액 상당의 이득을 실질적으로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D은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