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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9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3. 2. 1. 자 L에 대한 사기죄, 2013. 4. 중순경 N에 대한 사기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2. 2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2013. 2. 1. 자 L에 대한 사기죄, 2013. 4. 중순경 N에 대한 사기죄 및 상습 도박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위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2016. 6. 2. 자 J에 대한 사기죄, 2016. 8. 7. 자 P에 대한 사기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 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위 범죄사실들이 모두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 판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