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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0 2016고정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26』 피고인은 2014. 6. 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12 르노 삼성자동차( 주) 전주 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6,985,600원 상당의 B SM7 차량 1대에 대해 시설 대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6. 25.부터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138,19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고 매월 납부해야 되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743』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4. 10. 16. 13:34 경 하남시 덕풍동 347의 12 앞 편도 1 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03: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동 349 CU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347의 2 앞 노상까지 C NEW EF 쏘나타 차량을 약 2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016 고 정 74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