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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3057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부산 동래구 F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06. 4. 28. 부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5. 7.경 관리처분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였다.

나. 이에 부산 동래구청장은 2015. 7. 2.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5. 7. 29.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건물의 공유자들이다. 라.

이에 원고 조합은,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원고 조합에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원고 조합의 주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여 위 건물의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결정의 고시로 원고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위 건물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그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였고,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그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다). 2. 근거

가. 피고 B, C,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