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3. 8....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 소유자이다.
C은 모친인 피고에게, 1999. 8. 13.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8 내지 10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1999. 8. 18. 별지 목록 기재 7, 11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C이 피고에게 마쳐준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치악신용협동조합은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9가소2295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9. ‘C은 치악신용협동조합에게 19,209,012원 및 이에 대한 1999.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치악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위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B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8. 3. 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84,207,318원을 배당함에 있어, 별지 배당표와 같이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전액을, 같은 1순위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는 채권액 110,228,152원 중 17,489,8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130,000,000원 중 92,738,315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8. 3. 12.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