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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2014.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44 세) 가 관리하고 있는 E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들어갔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02:10 경부터 같은 날 02:30 경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무대에 올라가 그 곳에서 음악을 틀고 있는 여자 디제이 (DJ )를 밀쳐 음악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웃옷을 벗은 채 다른 손님의 탁자를 발로 차고 복도 벽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 경 일행들과 같이 있던 방에서 나와 D과 함께 나이트클럽 입구 쪽에 왔을 때 갑자기 웃옷을 벗고 소리를 치다가, 자신을 말리는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나이트클럽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상습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D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바지춤을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씨씨티비 (CCTV) 영상 씨디 (CD)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