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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538982

용역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6%,...

이유

... 있다고 주장하며 ① 주위적으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비 5억 원의 지급을, ② 예비적으로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위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9. 7. 피고 D가 용인시 수지구 G의 면적 5,280평 부지에 물류센터(냉장창고)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가 사업계획의 검토 및 사업 타당성 분석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F 물류센터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설팅계약의 주요 내용은제3조 (용역의 범위) 원고가 피고 A를 위하여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대상토지의 물류센터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 1차 : 시장조사, 팰릿 확정, 창고 형태, 창고 구조, 창고 규모, 창고의 단열방식, 창고의 온도 및 특화, 창고의 lay-out, 타당성 분석 업무 * 2차 : 지정된 건축설계 사무소의 설계자문. 용역업무 수행 시 피고 A가 용역업무의 수정, 변경, 추가 사항 요청 시에는 원고는 적극 반영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용역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

1. 용역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 용역비 지급(부가세 포함) - 계약금(컨설팅계약과 동시) : 10% - 중도금(1차 용역 종료 시 - 자료제출 7일 이내) : 40% - 잔금(2차 용역 종료 시 - 설계사가 설계도면 제출 7일 이내) : 50% 단, 본 사업부지의 최초 금융 펀딩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용역비 지급을 펀딩 후로 연기하며 최초 펀딩 완료 후 그 시점까지 진행된 컨설팅 용역비는 7일 이내 지급한다.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 1. 10. 피고 A에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 결과가 담긴 ‘F 물류센터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고 A의 승인을 받았다.

피고 A는 위 물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