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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034 (1)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표자로 있는 I 지역 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 대 48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의 2/8 지분권자인 G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G로부터 위와 같은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G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망하여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금 및 임대료를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1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G는 어머니인 F와 형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8 지분의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 내지 동의를 하였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5. 3.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위 위임 내지 동의를 철회한 것이지, 2014. 8. 4.자 공유물분할 조정신청을 한 것을 위 위임 내지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위 공유물분할 조정신청으로 위 위임 내지 동의가 철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제1심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