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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0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보유자이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2. 11:21경 부천시 원미구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08:42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차량등록원부 조회, 무보험운행사건이첩 2-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교통위반사항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고인의 2017. 1. 3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고인의 2014. 9. 1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4. 9. 12. 11:21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보험회사들이 E의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E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피고인이 할 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