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보유자이고,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12. 11:21경 부천시 원미구 C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08:42경 서울 강서구 D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차량등록원부 조회, 무보험운행사건이첩 2-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교통위반사항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고인의 2017. 1. 30.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피고인의 2014. 9. 1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2014. 9. 12. 11:21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보험회사들이 E의 사업자등록증 미제출을 이유로 E의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거절하여 피고인이 할 수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