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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38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 69.09㎡를 인도하고,

나. 2016. 5. 2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7. 2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매월 70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2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0. 7. 2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16. 5. 21.경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월차임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9.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9.경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전부를 인도하고, 차임을 최종 지급한 날 이후인 2016. 5. 21.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70만 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